
1분기 일부 국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 적용 효과를 제외하면 9곳이 감독 기준 미달이었다. 특히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감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1분기 197.9%로 전분기 대비 8.7%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190.7%로 전분기 대비 12.7%p,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p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해야 하는 요구자본 대비 확보해 둔 가용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130%를 넘기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존에는 150%를 넘겨야 했으나 최근 보험업계의 자본조달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1분기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여력비율이 130%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는 9곳이다. 생명보험사는 동양생명(127.2%), ABL생명(104.6%), iM라이프(90.5%), KDB생명(40.6%), 푸본현대생명(-23.8%)였다. 손해보험사는 농협손보(129.5%), 롯데손보(101.6%), MG손보(-15.4%), 캐롯손보(68.6%) 순이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는 대부분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130%를 웃돌았다. 경과조치는 기존 발행한 자본성 증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거나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는 등 건전성 집계 기준을 낮춰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롯데손보와 MG손보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고도 각각 지급여력비율 119.9%, -18.2%로 낮은 건전성을 보였다. 각각 전분기 대비 34.7%p, 22.4%p 급락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감독 기준은 충족했으나 전분기 대비 지급여력비율이 20%p 전후로 크게 떨어졌다. 1분기 교보생명의 지급여력비율(186.8%)은 전분기 대비 33.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보플래닛(160.3%)은 32.0%p, KB라이프(234.1%)는 29.1%p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손보(165.7) 35.9%p, 카카오페이손보(283.1%) 126.5%., 스위스리(203.4%) 60.4% 등이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