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에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분상제 적용단지 청약 경쟁률은 비적용 단지보다 평균 6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청약에 나선 72개 단지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평균 경쟁률 26.2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미적용 된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에 그쳤다. 6배 격차를 보인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충북, 울산, 경기, 세종, 부산에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이 공급됐다. 서울의 경우 래미안원페를라와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이 청약에 나서며 평균 1순위 경쟁률 122.5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원페를라(151.6대 1)는 청약 당시 인근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분양가로 평가받았다. 특히 강남권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감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은 강일 택지지구 내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로 실거주 5년 의무 조건이 적용됐음에도 평균 9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은 10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분양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가 공급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울산이 44.4대 1, 경기 23.7대 1, 세종 12대 1로 보였고 부산은 0.3대 1을 나타냈다.
분상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하며 소위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이 붙기도 했다.
또 아파트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상제 적용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는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전국 평균 7억원대로 1년 사이 1억원이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72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2023년 6월~2024년 5월) 6억7738만원보다 9496만원 상승한 수치로,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7억673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8억8625만원), 부산(7억 8775만원), 대구(7억7081만원) 경기(7억507만원), 대전(6억8600만원), 인천(6억7758만원) 순이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국평 기준 7억원 이상의 분양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다만 분상제가 적용됐음에도 부천, 양주 등에 소재한 일부 단지들의 경우 1대 1을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앞으로 분양가 등을 두고 분양 시장의 수요 쏠림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는 규제 영향과 가격 조건에 따라 청약 수요가 더욱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입지·상품성·분양가가 균형을 이루는 단지에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올라 청약이라고 해서 다 수익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 청약하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