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박순관 대표 오늘 1심 선고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박순관 대표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5-09-23 06:30:2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 및 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진행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구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구형량이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겐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했고 설립 초기부터 조직·계획적으로 군납비리를 자행하기도 했다”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파견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아리셀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아들 박 본부장”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며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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