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형량을 무겁게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NFT,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8명으로부터 46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NFT, 가상 부동산은 실체가 없는 가상 현실로 구현한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며 투자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전달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및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면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재판부는 "영업이익이 미미해 돌려받기 방식 이외에는 이자나 배당금을 줄 형판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이 판매한 NFT캐릭터나 메타 랜드는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해 피해금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