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아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명칭이 '동'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반적인 동 지역보다 규모가 큰 읍도 존재하고 있는데,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경우 올해 5월 기준으로 인구가 11만6509명이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경우 11만1912명으로 사천시 전체인구인 10만8030명보다 훨씬 많다. 이들 지역은 읍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는데 반해 행정구역상 사천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불합리하게 제외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도농복합도시 설치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오히려 읍‧면지역이 앞서는 역전현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대상 범위로 인해 오히려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천시 삼천포고 등 4개 학교 외에 실질적으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다른 도농복합도시의 동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입시불이익을 해소할뿐만 아니라 지역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김선교 의원, 김예지 의원, 서명옥 의원, 최보윤 의원, 성일종 의원, 이달희 의원, 임종득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