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예우하고,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전달한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유족 자택을 찾아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 3명을 구조하고 스스로는 숨진 중학교 1학년생이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공식 인정을 받아 5월 30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했다.
이번 전수식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로부터 의사상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대구시가 별도 심의 없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위로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사망 위로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됐으며, 신청 기한도 폐지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추모사업, 교육활동 등 후속 기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