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시행 공고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시행 공고

내년 12월까지 우수 외국인 인재 350명 유치 본격화

기사승인 2025-07-09 09:45:47
경북도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공고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요건 및 절차를 설계했으며, 앞으로 2년간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할 수 있다.

광역형 비자 추천 가능한 외국인 특례요건으로는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경북도가 지정한 해외 대학에서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이 2급 이상 획득한 외국인도 광역형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도입직종에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국내외 경력 합산)과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도 광역형 비자 추천 대상이다. 

또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연간 최소 급여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E-7-1 직종은 2867만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원 이상이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 제안해 국가 제도화된 사례”라면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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