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 운영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운영사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관련 사전협의를 접수하고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경쟁제한 우려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관련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과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합병 이후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 롯데쇼핑과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 롯데쇼핑㈜가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라며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