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권 남용되면 공소취소 가능…검사도 책임져야”

정성호 “공소권 남용되면 공소취소 가능…검사도 책임져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소제기 불법적이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
“증거 없이 기소한 검사, 무죄 나와도 책임지지 않아”

기사승인 2025-07-16 18:01:26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공소권이 명백히 남용됐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는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취소와 수사 검사 책임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에 기초했다거나 증거나 증언이 조작된 사실이 확정되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 사유는 법률상 제한은 없다”면서 “명백히 공소권이 남용됐다면 해당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죄 판결에도 책임지지 않는 검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기소를 하고 무죄를 받아도 검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그러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정치인 관련 특수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검사는 유죄의 확신이 있고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증거도 부족하고 법원의 유죄 확신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식의 기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그 권한을 정당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성 기소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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