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가 시중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로 전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변동보험은 중소·중견 수출·수입 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환차손)에 노출됐을 때 미리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해 보전받도록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낸 환차익의 상당 부분은 시중 은행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출기업에 458억원의 손실 보상(보험금)을 지급했다. 수출기업은 환차익으로 총 1399억원을 무역보험에 납부했다.
특히 공사는 환차익으로 국민은행(157억원), 수협은행(135억원), 신한은행(133억원) 등 12개 시중은행에 90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이 낸 환차익의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환변동보험은 환차익을 납부하는 ‘일반형’과 납부하지 않는 ‘옵션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반형의 평균 보험료율이 0.03%인 반면, 옵션형은 2.1%로 일반형의 70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의 90%는 환차익금을 갖지 못하고 납부해야 하는 일반형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환변동보험이 중소기업의 환율 상승기 이익을 고스란히 은행에 옮겨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이 환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형 상품은 평균 보험료율이 70배 높다보니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환변동보험의 옵션형 상품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중개자 입장이 아닌, 수출중소기업의 지원 기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