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이들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임명권을 행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이 가능하다.
이날 임명안 재가로 이 대통령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18명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임)을 제외한 14명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이다.
남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앞선 후보자 낙마로 인해 새 인선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