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공무원 변호인 열람 요청 거부…유족 요청 시 공개 검토

특검, 양평 공무원 변호인 열람 요청 거부…유족 요청 시 공개 검토

기사승인 2025-10-15 20:24:36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언급하기도 했다. A씨가 연루된 의혹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조서 내용 공개는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또 특검팀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 위임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위임 관계가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등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690조가 준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A씨의 사망 전날 선임된 박경호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전날 박 변호사 측에 거부 처분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유족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열람을 신청하면 A씨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 당적을 둔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팀 사무실 건물 앞에 마련된 A씨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팀 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했지만,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A씨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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