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 한목소리 “이젠 마무리 지어야”

당정,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 한목소리 “이젠 마무리 지어야”

與, 오늘 환노위 소위서 심사 예정

기사승인 2025-07-28 10:17:09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계절이 바뀌면 옷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것처럼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업체 근로를 실질적 지배하는 경우 사실은 원청과 교섭해야만 근로 조건이 개선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이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다”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본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여러 차례 제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다.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었던 적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불일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서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자산을 축적하고,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노동시장 난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요청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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