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노란봉투법 강행에 참담”…속도 조절 촉구

경제8단체 “노란봉투법 강행에 참담”…속도 조절 촉구

기사승인 2025-07-29 15:00:51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급속도로 처리되는 데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 속도 조절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개정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가진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신속한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단체들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달라”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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