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1일~7월31일)만 가입했으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연말까지 5개월분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