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5-07-30 16:10:38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1일~7월31일)만 가입했으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연말까지 5개월분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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