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25-08-01 05:19:2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3시간50분 동안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등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사후에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