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재판부에 주 4회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재판 중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9회 연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으므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인치가 곤란하면 공판 절차는 피고인 없이도 가능하다.
이날 특검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선 주 4회 공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우선 병합해 심리 속도를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검은 “조 청장 사건은 이미 일정 부분 심리가 진행된 상태”라며 “국정농단 사건처럼 주 4회 심리가 가능하다. 기존 조 청장 사건 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조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주 3회씩 병렬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12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세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시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법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