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계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법원이 허용할 경우 직접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와 관련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사안으로, 다만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무 중계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실제 법정 생중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수사 기한 연장과 파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특검은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조기 종식이 목표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특검법에 포함된 ‘자수자·수사협조자 필요적 감면 조항’에 대해선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이미 법원에 배당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원에서 증인 채택이 인용되면 불출석 시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형사소송법 절차”라며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국힘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청도 이어지고 있지만, “바로 출석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없고 일부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총리 기소 사안 외에 지자체 관련 사안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 조사 범위를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군사령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내란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전반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참고인 신분이나, 경우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고발이 접수됐으나 현재 수사 착수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란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