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옥내 선거운동에도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