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임대차 정보 불균형 해소” [법리남]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임대차 정보 불균형 해소” [법리남]

7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3만2185명…630건 추가 신청

기사승인 2025-08-08 06:00:0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택을 알아보기 위해 걸어가는 청년.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개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까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2185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자의 65.2% 수준으로 19.1%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630건의 추가 피해 신청이 이뤄졌다.

또 전세금 전액 회수와 경매·공매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9.7%로 4761명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목소리도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탁등기 건물’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거나, 임차인이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한 보증금 편취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는 거래 전 확인과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 보증금 편취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신탁등기 된 건물의 법률관계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알리게 되고, 해당 설명에는 신탁 등기된 건물이 일반적인 법률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알려야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민간임대주택·신탁등기 건물의 특성에 맞는 설명을 하도록 했다. 임대권한과 목적물, 건축법 위반 여부를 알리고, 신탁등기 건물은 수탁자 아닌 임대인의 계약 효력 제한과 보증금 반환 불가 가능성, 대항력·우선변제권 미확보 위험 등을 밝혀야 한다.

염태영 의원실은 이날 법안발의 배경에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계약에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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