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 운영된다.
전북경찰청은 야간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오는 18일 전주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0m이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3개소로 늘었고, 군산, 남원, 임실 등 13개소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Km/h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유지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오후 8시시~오전 7시)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 적용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제한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