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 가집행 정지를 위해 조건으로 걸린 공탁금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을 104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탁을 조건으로 내건 영향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면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모두 인용했다. 아울러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달 29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울러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