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하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 조사를 벌이기 위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구속 피의자 전성배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