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 3법’ 입법 작업이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만큼 여야의 대립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여당이 주도하던 △EBS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등 방송3법은 모두 통과됐다.
이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돼 KBS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전날인 21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를 호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EBS법은 방송 장악 3법 중 최악의 법”이라며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더쎈 상법)을 잇달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살라미 전술)를 통해 법안을 2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