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두고 법정공방…가처분 결정 9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두고 법정공방…가처분 결정 9월

기사승인 2025-08-22 16:29:28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지난 11일 콜마홀딩스와 그 대표이사 윤상현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합의 위반 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개최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약 30분간 구술변론을 진행하며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제시했다. 심문은 이날 종결됐으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까지로 지정했다.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을 규정한 2018년 경영합의 위반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윤 대표는 지난해 단독 대표 취임 이후 연간 매출 615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2분기에는 매출 1641억원, 영업이익 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자회사 콜마스크도 인수 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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