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B/F 인증 기준 개선 시급"…특수학급 유아 화장실 논란에 대책 요구

경남교육청, "B/F 인증 기준 개선 시급"…특수학급 유아 화장실 논란에 대책 요구

보건복지부에 심사 기준 명확화·일관성 있는 적용 촉구

기사승인 2025-08-24 04:44:11 업데이트 2025-08-24 06:16:55

경상남도교육청이 특수학급 유아를 위한 화장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기준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도내 신설 유치원 특수학급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가 설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했다.

교육청은 올해 3월 개원한 한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위해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B/F 인증 심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 변기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부 유치원은 유아용 변기로 인증을 받고, 다른 유치원은 성인용 변기로 인증을 받는 등 동일 기관 내에서도 심사 기준이 엇갈리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이 도내 18개 단설유치원과 전국 69개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과 지역에 따라 변기 설치 기준이 달라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에 △특수학급 유아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심사 기준 마련 △인증기관 간 심사 일관성 확보 △실질적인 제도 목적 실현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인증 신청 후 처리 기한(40일) 미준수, 예비인증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예산 낭비 가능성 등 현장의 고충도 전달했다.

이민재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특수학급 유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B/F 인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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