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건진법사 특검 동시 소환…통일교 청탁 의혹 추궁

김건희·건진법사 특검 동시 소환…통일교 청탁 의혹 추궁

기사승인 2025-08-25 10:28:15 업데이트 2025-08-25 13:31:29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가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5일 오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 소환했다. 김 여사의 구속 후 4차 조사이자, 전씨의 구속 후 첫 조사다.

김 여사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14일, 18일, 21일 세 차례 소환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도 오전 9시4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청탁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 21일 김 여사 3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건진법사 통일교 의혹’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김 여사와 전씨를 동시에 불러들인 만큼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씨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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