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생존연합, 고군산군도 명도 산책로 공사로 환경훼손 형사 고발

새만금환경생존연합, 고군산군도 명도 산책로 공사로 환경훼손 형사 고발

기초공사로 암반훼손,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입찰과정도 불투명···특정업체에 특혜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5-08-26 11:59:06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이 고군산군도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에서 벌어진 환경훼손과 편법적인 입찰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을 이끌고 있는 한상오 대표는 26일 군산경찰서를 찾아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에서 벌어진 환경훼손과 편법 입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산시 담당 공무원과 감리단 관계자,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은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 현장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감리단과 군산시는 ‘기초공사부분에만 0.2㎥급 소형장비만 투입해 암반훼손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암반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또1.0㎥급 대형 포크레인을 투입한 정황이 들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공사는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공정인데도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타설했고, 오탁방지막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환경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중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로 균열, 침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단순한 하자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도 감리단과 군산시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산시와 감리단은 입찰공고가 있기 전에 특정업체를 감리단공정회의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사전에 개입시키고, 입찰결과 A건설이 낙찰받아 B업체를 용역팀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이 정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업체가 제시한 견적에 의하면 공사비가 5억 6천만원이 되는 공사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처럼 넘어간 중대한 입찰비리사건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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