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내란특검,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PPT 160쪽 준비

기사승인 2025-08-27 14:23:05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그동안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 심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측에선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문에 참여한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입증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대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부작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관련 자료들이 있지만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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