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반복된 남강댐 참사…류경완 경남도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50년간 반복된 남강댐 참사…류경완 경남도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5-08-28 07:23:17 업데이트 2025-08-28 07:47:41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남강댐 방류로 반복되는 해양 피해와 어업 피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 해양쓰레기 5397톤이 유입됐다. 

바닷물 염분은 5.6 psu까지 떨어져 바지락은 전량 폐사하고,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이 같은 피해는 2020년에도 반복돼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어민들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피해는 단발적 자연재해가 아닌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해양환경 복원 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건의안은 9월 열리는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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