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법원 판단 아쉬워…수사 차질 없을 것”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법원 판단 아쉬워…수사 차질 없을 것”

기사승인 2025-08-28 14:38:48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에도 향후 수사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관련자들의 행위와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기각 사유로 들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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