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씨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대금 215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43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 중 10%를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일부 환불을 거절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제 시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A씨는 21만50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1만5000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2. B씨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한 뒤 5일이 지나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 개시’라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장되지만, 소비자의 동의로 서비스가 즉시 개시된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비스 개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B씨는 여전히 청약철회를 주장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상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피해가 많은 품목 정보를 공개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혼인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을 포함한 결혼대행서비스 수요가 늘었지만, 충동적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 내용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 소비자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3460건으로, 대구는 200건을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15%에 비해 대구는 49.2%로 크게 높았다. 대구의 2024년 상담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고, 올해 8월 25일 기준 72건이 접수돼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다.
가장 많은 분쟁은 위약금 문제였다. 최근 3년간 전국 상담 2100건(60.7%), 대구 124건(62.0%)이 위약금 관련이었다. 표준약관보다 많은 계약금을 선지급하게 하거나, 계약 직후 서비스 개시를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 결혼박람회 현장 계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는 ‘환급 불가’ 조항을 내세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예비부부에게 △충동계약 자제 △비용·환급 조건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 조건 계약서 반영 △현금 대신 카드 할부 결제를 권고했다.
시는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협력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혼인율이 상승하며 관련 상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부부가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