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이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해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을 봤을 때,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