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오는 4일 판교에서도 수도권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 워크숍 이후 추진한 계약제도 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을 통한 제3자 계약의무 일괄 양도 금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 개정을 통한 분할납품 지체상금 산정기준 개선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통한 창업·소기업 실적 인정 기간 확대(3년→5년) 등이다. 이를 통해 계약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사청은 복수업체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계약 지연·품질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업체들의 계약 준비와 원활한 이행을 지원했다.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산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며 “상생과 혁신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