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등 내용이 담겼다.
3일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가능한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며 “특히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부장판사인)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 재판장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하기에 재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사 기간과 관련해선 “특검이 자체 판단 하에 기존 30일 연장할 수 있던 걸 30일씩 두 번 연장하는 걸로 기간을 늘렸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한편으로는 특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신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특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