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시가 지역 분양권 거래 불법 중개행위 주의보를 발령하고 강력한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
원주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주역 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분양권 전매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지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떴다방’ 영업,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원주시는 단속 공무원과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분양사무소 주변, 온라인 광고, 현장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에 암행 단속 방식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인수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일부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