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했다. 통일교 청탁과 기업 로비, 지방선거 공천 대가까지 걸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가 공소사실에 담겼다.
특검팀은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기업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4500여만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B기업 사업 추진 청탁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봉화군 도의원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전씨는 이미 올해 1월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인사·공천 개입과 금품수수 의혹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