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초등학교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울산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은 8일 한 학부모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 입학 후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고 문자 폭탄 퍼부었다.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았음에도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계속했다.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와 다수의 교직원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5일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들은 뒤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교육청 측은 해당 학교의 구성원이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과 병원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학교 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천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