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로등이나 전주 등에 부착한 방지판이 읍․면․동마다 색상과 문양이 제각각이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만족도도 낮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가 마련한 표준 디자인에는 도시 전체의 통일성을 살리면서 권역별 고유성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김해시를 중부․북부․서부․남부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출토 유물 유형과 가야문양을 활용한 상징패턴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특화한 다지인을 포함해 총 12종의 표준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전 읍면동에 배포해 일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 표준안 마련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민원 감소와 시민 만족도 제고’ ‘체계적 시설물 관리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크게 기대된다.
시는 가이드라인이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제도적 기준인 만큼 통일성과 지역성을 모두 반영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