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법률안 제정 촉구

전주시의회,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법률안 제정 촉구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공유 킥보드 사고 급증…상위 법령 부재로 안전대책 한계

기사승인 2025-09-10 14:14:23

전북 전주시의회가 10일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주시에는 현재 약 4천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86건에 달했고, 이 중 54건은 20세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위 법령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속히 제정하고,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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