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미등록 외국인 단속 유예 촉구

농번기 미등록 외국인 단속 유예 촉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농가간 경쟁으로 신고 폭증…단속 유예 법적 근거 없어
최명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 단속 대상 아닌 농촌 지탱하는 동반자” 제도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25-09-11 10:03:54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나주2, 민주) 의원은 지난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미등록 외국인 단속 유예를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장 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유예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나주2, 민주) 의원은 지난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와 과수원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업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동희 배원예농협 조합장과 최춘옥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등과 함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농가 현실을 고려해 추석 명절 전까지 단속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업체 간, 농가 간 경쟁과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직접 신고가 폭증해 단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법과 규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농번기·수확기·명절 등 단기간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생명산업인 만큼, 농민들이 인력 부족으로 수확조차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의 대상이 아닌 농촌을 지탱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명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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