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이 10일 현대위아 본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지회의 집회에 대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 본관 경계선 100m 이내에서 △파견법 위반 및 임직원을 범죄자로 지칭하는 펼침막·손팻말·깃발 설치 △음향 증폭장치 사용 연설·구호 제창 △음원 송출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본관 경계석 200m 이내에서는 △찢어진 형태의 펼침막·천 설치 △주간 70dB, 야간 65dB 이상의 소음 유발 △본관 입출구 통행로에 차량 주차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현대위아는 "그동안 지나친 소음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로 시민과 임직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안전한 회사를 만들고 창원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