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사전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대표가 합의 내용을 몰랐는지 쟁점을 묻는 질문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소통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혼자 협의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의되고 논의됐던 특검 3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조항이 있지만 그에 대해 당원들,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첫 번째는 수사 기한 연장, 두 번째는 인력이 충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재판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소환에 불응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수사 기한 연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번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당내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안을 만들긴 했었지만, 당내에서 민심이나 당심을 반영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반영된 측면”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