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받아 특혜의혹이 제기돤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전윤미 전주시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치고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사안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전 의원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 2023년 12월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70만원 중 6267만원을 지원받았다.
전 의원은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활동,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문화경제위원장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