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보유해 온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권한 분산과 수사 독립성 강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이 과거 권한 남용을 반성하지 않는 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 완결성을 확보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통로로 작동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다.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문제나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발언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보완수사권 자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미진한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전제가 있다. 검찰이 과거처럼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보완수사권의 존폐는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검찰의 자기 성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이 반성 없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어려우며, 정치적·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반대로 권한 남용을 근절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한다면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도 검찰이 과거처럼 권한을 남용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변화 없이 권한만 유지되는 구조는 결국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건 누락이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