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대출한도 줄고 보험료 오른다…공시도 의무

중대재해기업, 대출한도 줄고 보험료 오른다…공시도 의무

기사승인 2025-09-17 11:14:30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되고, 보험료도 최대 15%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금융위 소관 과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 대출시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반영된다.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5점을 깎았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을 적용한다. 

또 위법행위가 심각·반복될 경우엔 평가등급 하향과 보증 제한도 가능해진다. 보증료율은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된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우대한다.

보험료에도 중대재해가 반영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에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요소로 반영한다. 최대 15% 할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5~1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별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등이 신설된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거래소 수시공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대응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 사항만 공시 중이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가 반영된다. 현재 ESG 평가기관은 ‘중대이슈’가 발생할 경우 ESG 평가에 자율 반영 중이지만, 평가기관의 민간자율규제(가이던스)상 근거는 없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시 ESG평가에 반영·활용을 의무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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