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특검특위 “野, 통일교 신도 11만명 입당”…위헌정당 해산심판 압박

與 3대특검특위 “野, 통일교 신도 11만명 입당”…위헌정당 해산심판 압박

특위 “통일교 집단입당 확인…정교분리 원칙 위배”

기사승인 2025-09-19 17:35:02 업데이트 2025-09-19 19:02:49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신도 11만명의 집단 입당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조직적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결과 통일교 신도 11만명이 당원으로 가입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헌법 제8조 제4항이 규정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위헌 행위”라며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통해 반드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비난하고 있다. 국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닌 사과”라고 꼬집었다.

류삼영 전 총경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교인 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특검수사로 해당 시기에 통일교 집단 입당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각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불법 내란이었다”며 “추경호 의원의 계엄해제의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의 집단적 윤석열 탄핵 반대 역시 내란동조행위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 했다”라는 발언에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교유착·내란동조·국정농단을 통해 이미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며 “더 이상 존립 명분을 상실한 위헌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스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으로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한다. 추천위는 법무부·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해 총 9인으로 꾸려진다.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지만, 법무부가 법관 추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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