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김성수 경기도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기사승인 2025-09-22 13:57:57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를 놓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해제취락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이 밀집한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을 뜻하며, 해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수 있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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