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논쟁이었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임상 역량과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란 이유로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됐으나, 복지부와 분리돼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문제 해결은 간단치 않다.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관련 법안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 총 4건에 달한다. 국회에선 서울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모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장종태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과 지역 국립대병원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 총 2건이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인력 확보나 인건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이관이 되면 전임교원 확보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이관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국립대병원 협의체 논의 또는 찾아가는 설명회 자리를 만드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관 부처 이관에 따른 임상교수 신분 변화, 연구 약화 등 우려에 대해선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학연금이나 이사회 운영 등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