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49원으로 확정해 2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 1670원보다 3.25% 인상한 액수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7%(1729원) 높게 책정됐다.
이를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 8241원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민간 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